※경조사 유급휴가
결혼 -본인 3일 + 축하화환
출산 -본인 10일 -배우자 3일
사망 -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3일 + 근조화환 -조부모, 외조부모 1일 -보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 1일 *사망진단서 첨부 *위 유급 휴가에 주말, 공휴일 포함됨 *추가 휴일은 연차로 사용가능
※연차 -병가는 증빙서류 첨부 -개인휴가는 증빙서류 필요없음 -반차(4시간)로 나눠서 사용가능